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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의 변호사 제도

작성자
주 홍콩 총영사관
작성일
2018-03-22
수정일
2018-03-22
첨부

당관이 우리 청년의 홍콩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시한 홍콩 변호사 제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아래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사내용


(1) 홍콩 변호사 자격취득


 ㅇ 홍콩에는 세 종류의 변호사가 존재하는데, 이들은 사무변호사(Solicitor), 법정변호사(Barrister), 그리고 외국변호사(Registered Foreign Lawyer)임.


 ㅇ 먼저 사무/법정변호사가 되려면 1) 학부에서 법학학위(LLB, 4년 과정)를 받거나 로스쿨(2년 대학원 과정)을 통해 JD(Juris Doctor)학위를 취득한 후에 2) PCLL(Postgraduate Certificate in Law Program, 1년 과정) - 실무연수 프로그램을 수료하는 절차를 따르고 있음.


   - 홍콩에서는 3개의 대학(홍콩대, 중문대, 씨티대)이 동 LLB/JD/PCLL 과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각 정원은 LLB가 80명, JD가 40명, PCLL이 200명 내외임.


   - PCLL에 입학하려면 기본과목(Civil Procedure, Criminal Procedure, Commercial Law, Evidence, Business Association)과 추가과목(Hong Kong Constitutional Law, Hong Kong Legal System, Hong Kong Land Law)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해야 서류 통과가 가능함.


   - 다른 국가에서 법학 학위를 취득하였다면, 동 과목에 대한 PCLL 전환시험(필기)을 거쳐 입학할 수 있음. PCLL은 LLB/JD 학위를 취득한 후에 입학이 가능하고 로컬 이외의 국제 학생들도 받고 있어 경쟁이 치열함.


 ㅇ PCLL을 마치면 법정변호사와 사무변호사로 나뉘어 지원할 수 있는데, 법정변호사는 1년 동안 체임버(Chamber)라고 불리는 법정변호사 사무실에서 견습(pupilage) 기간을 거쳐야 함. 사무변호사는 로펌과 수습계약을 맺고 2년 동안 수습변호사(Trainee Solicitor)로서 실무를 하면 변호사 자격이 부여됨.


 ㅇ 2년 경력을 갖춘 외국 변호사는 1996년 외국법자문사법에 따라 외국변호사(Registered Foreign Lawyer)로 등록하면 외국법에 한해서 외국법자문을 할 수 있음. 2년 경력이 되지 않는다면 지정된 슈퍼바이저 아래서 2년간 실무를 한다는 조건 하에 외국법자문을 할 수 있음.


(2) 업무범위


 ㅇ 먼저, 사무변호사와 법정변호사의 차이는 법정변호사만이 법원에서 변론이 가능하고 사무변호사는 직접 의뢰인과 상담하고 주로 법정 밖의 법률서비스를 담당한다는 것임(다만, 사무변호사도 행정법원, 지방법원 및 고등법원의 약식재판까지는 출두 가능).


   - 국제금융센터인 홍콩인 만큼, 사무변호사는 주로 자본시장이나 기업의 인수합병(M&A)를 담당하며, 법정변호사는 국제상사중재, 국제소송 및 각종 해외 분쟁에 대한 법자문을 담당함.


 ㅇ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법정변호사는 사무변호사의 지정 없이 직접 의뢰인에게 자문을 해줄 수 없음. 법정변호사는 사무변호사로부터 위임받은 사건을 소개받아야 사건을 수임하고 법률자문 및 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반대로 사무변호사가 의뢰인을 요청으로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변호사에게 의뢰해야 함.


 ㅇ 사무변호사는 로펌형태로 회사처럼 체계적으로 근무하는 방식이라면, 법정변호사는 여러 법정변호사가 사무실을 같이 사용하는 체임버(Chamber)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독립성이 보장됨.


(3) 외국변호사의 홍콩 변호사 자격전환


 ㅇ 외국변호사의 경우, 홍콩 사무변호사(Solicitor)가 되기 위해서는 보통법(Common Law) 국가에서 온 변호사는 2년, 대륙법(Non-Common Law) 국가에서 온 변호사는 5년의 경력이 요구되며, 해외변호사자격부여시험(Overseas Lawyer Qualification Examination)에 합격해야 함.


   - 한국 변호사의 경우 대륙법에 기반하고 있어, 5년의 경력을 갖추고 시험에 합격하면 홍콩 변호사가 될 수 있음.


   - 해외변호사자격부여시험은 총 5과목(Conveyancing, Civil and Criminal Procedure, Commercial and Company Law, Accounts and Professional Conduct, Hong Kong Constitutional Law)으로 필기시험으로 이뤄지며, 비슷한 과목을 본국에서 수료했다면 면제 신청이 가능함.


 ㅇ 외국변호사의 경우, 홍콩 법정변호사(Barrister)가 되기 위해서는, 3년의 경력이 요구되며 법정변호사 자격부여시험(Barristers Qualification Examination)에 합격해야 함.


   - 법정변호사 자격부여시험은 Contract, Tort, Property Law, Criminal Law, Criminal Procedure, Criminal Evidence, Hong Kong Legal System, Constitutional and Administrative Law, Company Law, Civil Procedure, Civil Evidence, Professional Conduct, Advocacy의 과목을 포함한 5가지 필기시험으로 이뤄지며, 비슷한 과목을 본국에서 수료했다면 면제 신청이 가능함.


(4) 활동 중인 변호사 수


 ㅇ 현재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사무변호사는 2017년 기준 9,447명이며 이들은 등록된 892개의 홍콩 로펌과 85개의 외국 로펌에서 활동하고 있음. 법정변호사는 1,411명으로 집계됨.


   - 현재 홍콩에는 사무변호사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소송·중재 관련 시장 이 점점 확대되고 있는 바, 홍콩의 법정변호사 또한 잠재력이 크다고 평가됨.


 ㅇ 법정변호사는 Hong Kong Bar Association에서, 사무변호사는 The Law Society of Hong Kong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음.


첨부 : 홍콩의 변호사 제도 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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